2022-02-04 발의 · 의원 외 33인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시·도”를 “시·도소방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조직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제2조의2, 제3조·제3조의2 및 제3조의3 삭제,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의5제1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제56조제4항,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조의6(소송지원)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6조(피난 명령)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49조(권한의 위임)
제49조의2(손실보상)
제56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