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별도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된 것과 연계해, 소방기본법의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바꾸고 소방기관 설치 조문을 삭제하는 정비 법안이에요.
소방 지휘 주체를 '시·도소방청장'으로 통일
현행법의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이 맡던 역할을 '시·도소방청장'이 맡는 것으로 바꿔요. 119종합상황실, 소방활동, 소방교육·훈련, 강제처분, 피난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여러 조문이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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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본부장'을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의해요.
변경 후
'시·도소방청장'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나머지 정의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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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 조직의 정의와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이 수행하는 주요 행정 업무와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방 인력의 동원, 교육, 그리고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활동과 긴급 조치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방 관련 권한의 배분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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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 예방, 진압, 구조·구급 업무를 맡는 부서의 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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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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