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정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 등 특별한 사회적 관계 보호를 위해 규정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축소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현행
개정안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