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좁혀 재판에서 진실이 잘 밝혀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증언 거부권 대상 축소
현재는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전체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로만 한정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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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 제1호
변경 전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변경 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증언 거부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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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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