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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의원 외 33인 ·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교부세”로 하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분야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 제4조제1항제1호·제3호, 제4조제2항제5호, 제5조제3항제3호, 제9조의4 제목, 제9조의4제1항 ,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46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