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관광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관광협회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 또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항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