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광협회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지역별 관광협회는 관광산업 발전과 안내소 운영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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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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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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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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