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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을 알리라고만 되어 있어,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구직자의 불안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