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사가 채용광고를 낼 때 서류심사, 필기·면접 시험 등 단계마다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미리 적어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단계별 일정을 채용광고에 미리 적어야 해요
구인자는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에 넣어 미리 알려야 해요. 지금은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결과발표 날짜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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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채용일정의 사전 고지)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사실, 채용과정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구인자는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에 포함해서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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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제8조는 시행 이후에 새로 내는 채용광고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미 낸 채용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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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뽑으려는 쪽, 즉 채용하는 회사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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