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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현장성과 대면성,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 공연장 등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시청 및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연을 음악·무용·연극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정의하고,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오프라인 공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연의 영상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촉진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