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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의원 외 13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학생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체계에서 연계성을 갖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4차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