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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제3자 수집 및 활용이 불가능함.
정부는 농약의 안전관리에 방점을 두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정보접근성으로 농업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때문에 농약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농약데이터 정보 접근성 확대, 효율적인 재배솔루션 제시 등 혁신적인 농업 관련 서비스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된 농약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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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