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 구매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농업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약 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구매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농업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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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농약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동의의 방법 및 제3자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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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공개 대상 정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호되는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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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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