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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발의 ·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을 “개인”으로 정비하는 한편,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종류에 추가하고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22조(교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