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 명칭을 정비하고, 유치원 내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 용어 정비
기존에 '법인 또는 사인'으로 표현하던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다른 법률과 용어를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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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3호
변경 전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변경 후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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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력 인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유치원에서 근무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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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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