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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내지 제10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에서 인정하는 가족결합권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결합권 또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준용 규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여권, 사증이 없이도 입국금지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법」 제37조를 추가하여, 특별기여자등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