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발의 ·
대한민국에 기여한 외국인과 그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가족결합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기여자 가족의 입국 허용 범위 확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한 외국인(특별기여자 등)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여권이나 사증이 없더라도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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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 제1항
변경 전
특별기여자 등의 처우에 대해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함
변경 후
특별기여자 등의 처우에 대해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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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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