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준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을 돕는 법안이에요.
특별기여자 대상 선정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및 그 가족(특별기여자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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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특별기여자등 처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필요한 기타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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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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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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