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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였음.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 하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 작전에 성공하였음.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사람들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함)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기여자등에 대해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특별기여자등 처우)
공포일 2022-01-25 · 공포번호 18793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