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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습에 따라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며,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