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장례 및 제사 주재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제사 관련 위임 계약 유지
원래는 한쪽이 사망하면 위임 계약이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례나 제사처럼 본인이 죽은 뒤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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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0조제2항
변경 전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됨.
변경 후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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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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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위임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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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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