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본인이 죽은 뒤의 장례·제사를 맡기는 위임계약이 위임인 사망 후에도 끝나지 않게 하고,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으로 지정한 제사주재자가 묘토 등을 물려받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사후 장례·제사 위임계약의 근거 마련
지금은 위임인이 사망하면 위임이 끝나요. 개정안은 위임 내용이 장례나 제사처럼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것이면 사망해도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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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변경 전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되고,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같아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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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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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계약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상대가 그 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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