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3조제2항 중 제2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그 밖의 정치단체’에 대해 어떤 단체가 정치단체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해당 표현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 역시 개념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근무시간 내로 한정하여 금지한다면 정치적 중립과 업무전념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①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가 복무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②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는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준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