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상가 임대료 분쟁 시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전에도 적정 임대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분쟁 조정 절차 의무화
임대료 증감에 대해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바로 소송을 가기 전에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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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료 증감에 대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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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료 증감청구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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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증감청구
상가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릴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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