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임대료가 적절한지 다툴 때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분쟁 시 사전 조정 절차 의무화
임대료(차임)가 적절한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소송을 내고 싶다면,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발의자들은 현재 분쟁조정 절차가 필수 과정이 아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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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료가 적절한지 다투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되어 소송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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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료 증감 청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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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물건이나 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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