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국가와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계약 내용의 상세 설명 의무화
공무원이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담긴 핵심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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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계약서의 중요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계약서의 작성 및 성립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작성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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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규모가 작고 자원이 한정된 기업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국가와의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대상을 보호하고자 할 때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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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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