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공무원이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서 내용 설명 의무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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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신설)
변경 전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하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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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설명 의무는 법 시행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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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관서의 장
정부 부처 등 국가 기관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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