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담당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설명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가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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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계약서의 설명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작성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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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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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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