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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지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서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에서는 중소기업이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