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범죄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여도 해당 공무원이 징계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제69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