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처벌하기 위해 공무원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호의5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