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격 박탈이나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위반 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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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결격사유)
변경 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제6호의5)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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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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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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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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