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150건 이상 적발됐고, 공무원이 돈을 받고 흥신소에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도 발생하였음.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