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책임 강화
공무원은 업무상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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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가중처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70조 및 제71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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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령이나 직무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행하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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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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