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흉기를 소지한 채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과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을 눈 앞에 두고서도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무를 유기한 경찰공무원을 가중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눈앞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