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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구청직원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제화되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3조의2(접근기록의 점검)
제73조의2(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