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가중처벌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직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했을 경우, 기존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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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
변경 전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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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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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의 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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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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