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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