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가족의 활동지원 수행 허용 범위 확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인해 소통이 어렵거나 돌봄 인력을 구하기 힘든 경우, 또는 신체적 변형으로 대인접촉을 꺼리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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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함
변경 후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3. 수급자가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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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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