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중증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족의 활동보조인 참여 허용 확대
현재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족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증 신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 돌봄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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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의 활동보조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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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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