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활동지원 시간외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장애인의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족의 생계활동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