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삯을 지불하며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음. 배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인 섬이 전국에 73개(2020년 7월 기준) 섬에 달하며 이들 섬에 약 2,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섬지역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단서 및 제3조의3 신설,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적용배제)
제3조의3(낚시어선의 도선사업 특례)
제3조의3(사업의 승계)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