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낚시어선이 도선 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낚시어선의 도선사업 겸업 허용
교통수단이 부족한 섬 지역의 경우, 낚시어선 사업자가 주민들의 이동을 돕는 도선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적용배제)
변경 전
기존에는 낚시어선업 등 특정 사업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낚시어선업(제3호)의 경우, 제3조의3에 따라 도선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에서 제외되도록 수정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선사업
배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