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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긴급히 병원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육지로의 운송수단이 없어,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긴급운송이 필요한 경우의 낚시어선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