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섬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 시 낚시어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 상황 허용
현재는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태우는 교통수단으로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응급환자 후송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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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긴급운송이 필요한 경우의 낚시어선 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이용방법·절차 및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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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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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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