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객선이 잘 다니지 않는 섬 지역에서는 낚시어선을 주민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주민을 위한 낚시어선 이용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섬 지역에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않아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낚시어선을 그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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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 (신설)
변경 전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 운송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섬 지역에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낚시어선을 그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용방법·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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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어선
낚시어선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낚시객을 태우고 낚시터로 이동하는 데 쓰이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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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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