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침해되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나,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고려되는 추세임.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