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형을 정할 때 피해자의 상황과 의견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 마련
기존에는 범인의 사정(나이, 성격 등)을 중심으로 형량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 정도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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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양형의 조건)
변경 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 참작 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이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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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정도의 형벌(징역, 벌금 등)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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