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피해자의 상황과 의견을 판결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피고인의 상황(연령, 성행 등)에 치중되어 있어 피해자의 보호 관점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 정도 등을 판결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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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양형의 조건)
변경 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 참작 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관점을 강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우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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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정도의 형벌(징역, 벌금 등)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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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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