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증인신문 방식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서는 증인신문 방식의 진술 외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등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4조의5(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